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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체류신분 확인 인터넷 조회 2배 증가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를 통해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횟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USCIS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접수된 인터넷 신원조회 문의는 664만9788건으로, 전년도의 327만2944건에서 2배가 증가했다. <표 참조> 이는 미국내 신규직원 채용자 8명 중 1명 꼴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받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이 시작된 1월부터 2월 세째 주까지 7주 동안에만 전년도의 50%에 달하는 300만 건의 문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돼 갈수록 고용주들의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사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USCIS는 이같은 이용 횟수를 토대로 2009회계연도에만 총 1720만 건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무려 2년 사이에 422%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1만 명이 넘는 고용주가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해 현재 44만 개의 일터에서 11만1759명의 고용주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등록 현황을 보면 애리조나주가 4만8985개로 가장 많으며, 가주는 4만7500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한편 USCIS는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데이터에 해외에서 출생해 미국시민으로 귀화한 이민자들의 여권 정보를 입력한다. <본지 3월 5일자 A-3면>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시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안보부나 사회보장국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못해도 국무부의 여권기록을 통해 시민권자 또는 취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여권정보를 추가하는 작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USCIS는 고용주가 보관해야 하는 종업원 채용서(I-9) 작성시 체류신분 증명 서류 중 하나로 여권 제시가 가능하나 정작 데이터에는 여권기록이 없어 조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외출생 이민자의 신원조회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3-09

쫓고 쫓기고…불체자들 '막다른 골목' 국토안보부, 고삐 바짝 조여

불법체류자들이 설 곳은 어디인가.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특히 밀입국자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체자 단속에 주력해왔던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까지 단속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이민자들의 운신폭도 좁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한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본보 10월30일자 A-1면>은 미 전역의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어 불체자는 물론, 합법 이민자도 추방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정착될 경우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합법 이민자의 추방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기간동안 체포돼 추방된 불체자와 범법기록 영주권자는 모두 35만 명. 이는 지난 2년 새 무려 15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하루 평균 958명이 미국에서 추방된 셈이다.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연방법원이 해제 명령을 내리는 대로 ‘노-매치 레터’를 통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래저래 불체자의 미국 생활은 ‘산 너머 산’이다. 실제로 직장을 기습단속해 불체자를 체포하는 단속활동은 올 회계연도 기간동안 총 1100건이 넘게 집행됐다. 국토안보부는 직장 기습단속을 통해 총 6200명의 불체자들을 이민법 위반 혐의와 중범 기록으로 체포했다. 또 불체자를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용주도 잇따라 기소하는 한편 고액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안보부의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에 이민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만한 뽀족한 대책이 없다. 대선 이후에도 불체자 단속 강화책은 변함이 없을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신규국가로 추가시킨 미국은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불법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신규 국가로 가입한 국가들과 범죄자 단속에 대한 협정은 맺었지만 불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은 항상 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국인 방문자나 이민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단속활동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체자들의 미국에 남고자하는 바람은 앞으론 그야말로 ‘전쟁’이다. 장연화 기자

2008-10-30

불법체류 '수감자' 모두 추방…경범죄자도 대상 우려

연방 국토안보부가 미 전국의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중 불법체류자를 가려내는 색출 작업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는 내달 3일부터 미 전국의 각 카운티 및 시 구치소의 범법자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자동 조회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국토안보부는 LA카운티를 비롯해 연방당국에 자진 협조해온 카운티나 시에 국한해 불체 수감자들의 신원을 넘겨받아 추방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은 범법자 수감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국토안보부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돼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자동조회되며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법행위자로 드러나면 추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첫 시행에 돌입해 내년 봄까지 미 전역 50개 지역수사당국으로 확대 가동하게 되며 향후 3년6개월 이내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미 전역의 구치소로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마약이나 폭력 범죄로 기소된 재소자중 불법체류자의 색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마약이나 가정폭력 등 추방대상 경범위반자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ICE는 올 초 구치소내 불체자와 범법 이민자 추방에 전력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ICE가 29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기간동안 총 34만9041명을 추방시켰다. 이는 2006년도 당시 추방된 20만6339명보다 69% 2007년 28만8663명보다 20.9% 증가한 규모다. 이번 ICE의 발표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케리 셜록 탈봇 대변인은 "난민.망명신청이나 배우자폭행 피해자 자격 등으로 합법적인 비자 취득이 가능한 불체자들까지 자칫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또 이민법을 모르고 무조건 서명해 추방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2008-10-29

'노-매치 레터' 결국 시행…불법체류자 고용, 한인업주들 비상

지난 해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가 결국 시행된다. 23일 국토안보부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를 이용한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단속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개재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노-매치 레터' 단속안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던 연방법원에도 금지명령 해제 청원서를 제출해 연방법원이 해제 명령을 내리는대로 즉각 노-매치 레터 단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앞으로 직원채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종안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수정안 내용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93일 내로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에 노-매치 레터에 대한 고용주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 또 국토안보부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고용차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 통지서를 노-매치 레터와 별도로 고용주에게 발송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스 장관은 "법원에서 우려한 것은 고용주의 부당한 단속이나 합법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었다"며 "이같은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종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처토스 장관은 이어 “노-매치 레터를 받았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인”이라며 “고용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세 보고를 위해 고용주가 제출한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고용주에게 보내는 오류 정보 통지서로,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90일 안에 해당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006년 10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시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노-매치 레터 발송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사회보장국에 내린 바 있다. 비영리재단인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1200만 명의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60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10-23

텍사스주 운전면허증 신청때 '체류신분 확인 논란'

텍사스주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규정을 갑작스럽게 시행 논란이 일고 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 7월 제정한 법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이 간단하게 표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가 적힌 공공요금 지불 영수증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적힌 연방사회보장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제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신청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민자 단체와 법조계 종사자들은 당국의 법 강화로 무면허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신분도용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휴스턴 지역의 릭 도발리나 변호사는 "공공안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불체자들이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차량보험도 당연히 가입할 수 없으니 오히려 공공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멕시코 영사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공공안전국은 "우리는 텍사스 주민의 안전으로 위해 누가 살고 있고 운전면허증을 받는 지 파악할 의무가 있다"며 "새 법은 신분도용이나 사기범죄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2008-10-13

살인 목격자란 이유로…불법체류자 5명 수감 논란

범죄혐의가 없는 5명의 불법체류자가 살인사건 목격자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22일자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불체자는 지난달 발생한 모레일즈 보닐라(36)씨의 살해사건 목격자로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주요 목격자’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의해 한달간 구금된 상태다. 불체자란 사실이 밝혀져 이민국에 의해 추방될 경우 살인사건에 대한 증인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의 의도와는 달리 추방절차 없이 1주일 내로 이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들은 단순히 목격자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우연히 머물렀던 것에 불과하다”며 “증언 확보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구속한 것은 미국인의 양심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머로우 검사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버지니아의 주요 목격자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5명의 석방을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범죄에 대한 기소없이 (목격자를) 1년간 수감시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미 헌법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한 아즈카레이트 페어팩스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열린 심리에서 목격자 2명에 대해서만 보석금 1000달러를 적용, 석방한다고 밝히며 나머지 3명은 계속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지형 기자

2008-09-23

한국 병역 의무자, 6만여명 미국 체류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병역 의무자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학생이다. 8일 뉴욕에서 병무행정설명회를 개최한 한국 병무청 정환식 현역입영국장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국외 체류 병역의무자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LA와 뉴욕 등 미국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6만여명에 달한다”면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외 체류 병역의무대상자들이 병역관련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취약한 형편”이라며, 설명회 개최는 이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계획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15일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도와 귀국 및 출국신고 제도 폐지로 해외체류 병역 의무자는 더 늘 전망이다.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권영규 사무관은 이와관련해 “기본적으로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이제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유롭게 해외를 오고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영주권자 입영제도가 생긴 이후 자원입대가 꾸준히 늘어 총 437명이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 영주권자다. 병무청은 자원입대 영주권자에게는 영주권 유지 차원에서 연 1회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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